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유흥주점에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업주 부부 중 남편 김모씨(5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강모씨(46)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씨 부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 A씨(26·여)를 포함해 태국인 여성 15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다른 주점에서 같은 범행으로 단속돼 재판 중인 상황임에도 주점을 이전해 다시 취업 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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