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깊은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뿌리 깊은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11.21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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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주택가 등 기승…매년 수백건 적발
행정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 강화 한계
서귀포시 영천동에 불법 주차된 사업용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7일 새벽 서귀포시 영천동과 동홍동, 혁신도시 도로변에서는 불법 주차된 영업용 덤프트럭과 대형버스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튿날 새벽 제주시 아라동 주택가에서도 공터와 도로변 등에 대형버스 등이 불법 주차돼 있었다.

행정시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건수는 제주시의 경우 2017년 2041건(과징금 부과 1439건), 2018년 708건(360건), 올해 10월 기준 707건(194건) 등이다.

서귀포시는 2017년 120건(33건), 2018년 71건(25건), 올해 10월 기준 66건(8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는 운전자 시야 확보와 보행자 통행 등을 방해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제주시의 경우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2017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지만 이후에도 불법 밤샘주차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지만 행정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민원이 제기된 곳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정시 관계자는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그러나 단속 인력에 한계가 있어 민원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용 차량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며, 차고지를 벗어나 새벽 0시~4시까지 한 시간 이상 한 장소에 주차를 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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