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칫거리 ‘초지 불법전용’ 근절된다
제주 골칫거리 ‘초지 불법전용’ 근절된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1.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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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대표발의 초지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종자법 개정안 의결로 감귤종자 로열티 논란 '종지부'
농촌지역 게스트하우스 등 성범죄자 전력 종사제한 법안도 의결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초지 불법전용을 막고 초지관리 실태조사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이뤄지게 됐다. 또 지난해 한일 종자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제주산 감귤 품종 등과 관련한 종자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19일 오후 본회의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초지법 개정안, 종자산업법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3건을 포함 모두 88건의 법안을 각각 의결했다.

개정된 초지법은 초지전용허가와 초지전용신고후 일정기간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원상회복하도록 했다. 제주지역처럼 태풍의 직접 피해가 잦은 경우를 감안해 관리실태 조사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 연말 종자전쟁에 비유됐던 감귤종자 로열티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오 의원의 대표발의한 종자법 개정안은 종자판매상이 해외 수입종자를 국내에 판매할 경우 국내 검역절차를 거칠 때 취득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의결된 함께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또는 종사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어촌민박사업으로 게스트하우스가 최근 성업하고 있어 투숙객들이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오 의원은 “최악의 20대 국회, 식물국회라는 어려움 속에서 간신히 1차 산업을 보호하고, 민생을 위한 법률이 통과되어 다행이지만 한편으로 국민께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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