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구와 테니스,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을 위한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을 공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하게 될 전망.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교육부에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을 권고.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대회 개최와 시설 유지관리, 학교 교육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1년 이상 1주 내내 특정시간에 장기간 이용되고 있는 상황.
시민들은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동호회가 독점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볼멘소리가 많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체육시설 이용예약이 공정하게 이뤄져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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