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장 선거의 선결과제는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의 선결과제는
  • 홍성배 뉴미디어국장
  • 승인 2019.11.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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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로 인해 지역 체육계가 관심의 대상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16일로 체육단체 임직원들의 사퇴시한이 마감되면서 체육계의 현직 출마자들 윤곽이 드러났다. 상당수 시도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15, 늦은 곳은 내년 115일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하는 등 선거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 선결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바로 선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선거인단 구성이다.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해 최근 제정한 제주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회장은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한다. 선거인수는 최소 200명 이상으로 하도록 했는데, 배정 방식에 따른 기본 인원은 다음과 같다.

1)현재 도체육회의 대의원인 48개 정회원 종목단체의 장과 제주시서귀포시체육회장 등 50명은 사실상 확정됐다. 2)등록 선수 기준으로 상위 2분의 1에 해당하는 정회원 종목단체에 각 1명씩을 추가로 배정해 정회원 종목단체 대의원 중 24명이 추첨으로 포함된다. 3)행정시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2분의 1에 해당하는 시체육회에 각 1명씩을 추가 배정하도록 해 제주시에 1명이 추가된다.

이렇게 75명의 배정 방법은 이미 결정됐다. 이제는 규정상의 나머지 조항, 즉 정회원 종목단체 및 시체육회에 1명 이상을 배정한다는 조항과 종목단체와 시체육회에 배정하는 전체 선거인수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2배를 넘을 수 없다는 조항에 맞게 나머지 125명 이상을 채우는 일이 남았다.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당연직 선거인단을 제외한 제주의 정회원 종목별 대의원은 684, 행정시 대의원은 85명으로 8배나 격차가 발생하는데 반해 대한체육회가 예시를 들었던 강원도는 종목별 대의원 934, 시군구 대의원 658명으로 2배수 이내다.

강원도의 기준에 따라 제주도체육회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후 대한체육회에 상의했던 것처럼 제주는 2개의 행정시 밖에 없어 2배수 규정을 충족하려면 행정시 대의원을 사실상 그대로 포함해야 한다. 남은 대의원이 38명인 제주시는 이들을 모두 포함시키고, 46명인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1명이라도 더 많이 배정해야 한다. 반면 종목별 단체는 1명씩 밖에 추가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종목단체는 전체 732명 중 120명만 투표하고, 시체육회는 87명 대부분인 80명 이상이 투표에 나서는 불균형이 초래된다. 더욱이 행정시체육회 대의원인 34명의 읍면장이 대부분 자동으로 포함돼 이미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물론 읍면장의 투표권 문제는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 면체육회장을 겸하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를 갖고 있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관권선거 우려가 어이없을 수 있다.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졸지에 선거인단에 포함되면서 의혹 제기 자체가 불쾌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체육인인 종목별 대의원은 추첨으로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하는 반면 읍면장 대부분은 자동 포함된다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규정에 따라 선거인단을 대입해본 제주도체육회도 실무차원의 검토일 뿐이라며 억울해하고 있다.

도체육회의 사전 검토는 제주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대입할 경우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격적인 논의 이전에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일각의 관권선거 우려는 물론 도체육회와 읍·면장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따라서 내일(22)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선 체육회장은 정치와 체육의 분리라는 명분에서 비롯됐다. 첫 단추를 잘 꿰어 체육인들 스스로 제주 체육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을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홍성배 뉴미디어국장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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