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안전불감증 여전…3곳 중 1곳 위반행위
다중이용시설 안전불감증 여전…3곳 중 1곳 위반행위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11.20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으로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지만 위반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4일 다중이용시설 45곳을 대상으로 비상구도민감시단과 합동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곳에서 안전관리상 문제점 18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방화문 기능장애 7건과 계단 물건적치 5건, 통로 물건적치 5건, 수신반 기능장애 1건 등이다.
특히 제주시내 판매시설 두 곳은 계단에 물건을 적치해 화재 시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었다.

서귀포시 한 판매시설은 화재 수신기 주경종, 지구경종이 정치된 채 영업하는 등 소방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 18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조치명령을 하고 1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겨울철 기간 동안 테마별로 소방시설 차단행위, 방화문 기능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불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현지시정 등 계도행위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처분할 방참”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방시설법에 따라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