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도항선, 주민 갈등 불씨로
도서지역 도항선, 주민 갈등 불씨로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1.19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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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도 주민들 최근 법적 분쟁까지...우도 전철 밟아
공동체 붕괴 우려...행정당국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

 

관광객이 몰리는 도서지역의 도항선이 섬 주민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섬 주민들이 서로 나뉘어 출자한 선사들의 도항선 운항과정에 법적 분쟁까지 치닫는 등 공동체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지면서 행정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제주시와 법원에 따르면 비양도해운이 신규 도항선 운항을 위해 제주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 지난 8일부터 임시운항을 시작했지만 3일 만에 중단했다.

기존 도항선을 운항하는 비양도천년랜드가 제주시를 상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결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비양도천년랜드는 비양도 60가구 중 53가구가 출자해 세운 회사로 2017년부터 도항선을 운항해왔다. 비양도해운은 나머지 7가구가 주주로 참여해 새 도항선 취항을 추진했다.

사실상 도항선 운항에 따른 수익을 놓고 주민들이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가 최근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본안 소송에 따른 주민 불화도 장기화할 조짐이다.

이보다 앞서 도항선 취항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빚어진 전철은 우도에서 발생했다.

1994년 우도 주민들과 사업자가 우도해운을 설립해 처음으로 성산항~천진항에 도항선을 띄운 후 다른 우도 주민들이 참여해 2003년과 2013년 차례로 우림해운과 우도랜드를 설립해 추가 도항선 취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놓고 법적 분쟁이 잇따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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