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용해 상습 악성민원·허위고발 부부 구속
자녀 이용해 상습 악성민원·허위고발 부부 구속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11.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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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들의 학교 폭력 피해 등을 주장하며 악성 민원과 허위 고발을 일삼고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40대 부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A씨(44)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의 부인 B씨(45)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이들 부부는 2014년부터 초등학생 아들과 딸의 학교폭력 피해 등을 주장하며 수십여 명의 관계자들을 허위사실로 고소·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년간 교사 등에게 제기한 진정·고소는 150건,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한 악성 민원은 101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자녀에게 학교 측에 보낼 유서를 쓰게 하고 강제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자녀들의 이름으로 3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아들이 소아 골수암에 걸렸다고 거짓말 해 헌혈증 수십 장을 기부 받은 뒤 도내 한 병원에 A씨의 이름으로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자녀가 합기도대회에 출전하는 과정에서 부정 선수 선발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합기도학원과 합기도협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배 합기도대회를 무산시킨 혐의도 받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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