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 사태’…제주도가 나서라
‘제주국제대 사태’…제주도가 나서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1.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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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대학교 강철준총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법인인 동원교육학원의 이사선임 부당성과 대학교비 횡령의혹을 제기하고 제주도와 사법당국에 이사 선임결의 무효화와 대학교비 횡령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 총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제주국제대학교 교수협회의, 제주국제대학교 민주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국제대지부, 제주국제대 총학생회, 제주국제대 총동창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에서 이뤄진 부당한 이사 선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인 이사회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또 제주국제대학교 부속 유치원은 전 비리재단이 대학교비를 횡령해 만든 제주국제대학교의 교육용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강 총장에 의하면 동원교육학원은 2018년 7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보고하는 ‘대학의 교육용 재산토지와 건물 보유현황’ 자료에서 ‘국제대학교부설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을 대학 재산 목록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지난 9월 이사회를 통해 유치원 이름도 ‘동원유치원’으로 변경했다.

문제는 유치원이 제주국제대 재산에서 분리된 상황에서 대학이 폐교될 경우 재산 처분권의 1순위는 유치원이 갖는다는 데 있다. 제주국제대와 유치원의 운영주체가 ‘동원교육학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치원이 제주국제대의 재산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학이 폐교될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재산 처분권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갖게 된다. 동원교육학원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강 총장은 유치원 공사대금으로 약 20억원의 교비가 사용됐다며 유치원 재산이 대학으로 독립되려면 당시 20억원에 부합하는 기금을 대학 측에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원교육학원 측은 “유치원은 1997년 개교할 때부터 대학과는 별도의 설치학교로 등재됐으며 공사비를 교비로 충당했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동원교육학원은 2006년 감사원 ‘사학비리’ 감사에서 교비와 학교법인자금 194억원 횡령혐의가 드러난 것을 비롯 그동안 크고 작은 대학 내 분규가 지속돼 왔다. 지난해 8월에는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Ⅱ으로 지정돼 신입생과 편입생의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되면서 폐교 우려가 커진 상태다.

우리는 이 대학의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그동안 이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업적을 생각해서라도 감독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내 갈등이 더 날카로워지면 학생들만 피해를 볼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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