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줄어도 부동산중개업소 난립, 불법 피해 우려
토지거래 줄어도 부동산중개업소 난립, 불법 피해 우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1.18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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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점검 결과 올해 15곳 행정처분...매년 등록 취소-영업 정지-과태료 부과 10~20건 달해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부동산중개업소가 난립하면서 불법 중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토지거래 면적은 201555208000(42540필지)에서 201661463000(43725필지)11% 증가했다 201742777000(47155필지)30% 감소한 후 지난해 32614000(43994필지)24% 줄어드는 등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올해도 10월까지 토지 거래는 20943000(26095필지)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2015765곳이던 제주시내 부동산중개업소는 2016955곳에 이어 20171102곳으로 1000곳을 돌파한 후 지난해 1248곳까지 늘었고 올해 1255곳으로 다소 증가했다.

이 같은 토지 거래 감소에도 부동산중개업소는 늘면서 불법 업체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실제 제주시는 최근 부동산중개업소 하반기 점검 결과 사무실 미확보와 공제조서 미연장, 광고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3곳과 업무정지 9, 과태료 부과 3곳 등15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12건과 201720, 201617, 2015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관련 고소고발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13건 발생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침체에도 중개업소가 늘면서 불법 중개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무자격이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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