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비상 걸린 제주농가 한숨 돌리나
주 52시간 근무제 비상 걸린 제주농가 한숨 돌리나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1.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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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력근로제 입법 안 되면 특별연장근로 확대 시행
한 주 당 12시간 초과 근무 가능…APC 인력난 해소 기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으로 비상이 걸린 제주 감귤 농가가 한시적으로나마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대상 범위를 최대한 확대키로 하면서 제주 농가들의 눈과 귀가 국회에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에 대한 정부의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을 위해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이 아직도 입법되지 않으면서 적용 대상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탄력근로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허용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최대한 확대키로 했다.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한 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가능해진다.

현재 본격적으로 감귤을 출하하고 있는 제주지역 농가들의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APC) 대부분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사업장에 포함되면서 감귤 처리 등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노지감귤의 선별과 건조, 포장 작업이 이뤄지는 APC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4시간 가동해야만 출하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데 당장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인력 유출과 막대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제주 감귤농가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을 위한 탄력근로제 법안이 이번 국회에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는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우선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에 APC가 적용받지 않는 게 급선무”라며 “제주 농가들을 위한 최선은 탄력근로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APC가 특별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후 계도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APC가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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