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고인 고유정(36‧여)에 대한 결심공판이 미뤄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전 남편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 사건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재판이 병합될 것으로 예상해 최후 변론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고유정과 변호인의 입장을 받아들여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에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 고유정은 기존 주장대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진술로 일관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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