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안전하게 나를 증명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쉽고 안전하게 나를 증명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1.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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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애.제주시 용담2동

우리가 부동산 매매나 금융거래 시 주로 사용하는 인감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인감증명규칙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이 오래된 방식의 부작용이 제기되어 왔다. 인감도장의 위·변조 및 분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마다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코자 2012년 인감의 대체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도입되었다.

인감증명서가 사전에 주소지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것과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별도의 등록 없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읍··동 주민센터에서 서명하고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여 편리하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용승인을 받으면 2년 동안 정부24에 접속해 어디서든 발급할 수 있는 것이다. 대리발급이 불가하고 인감보다 용도가 세분화 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안전하다.

주민센터에서 제증명 발급 업무를 하다 보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도장을 찾을 수 없어 새로 도장을 만들고, 변경신고를 한 뒤 발급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본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면 앞의 두 절차는 생략하고 발급만 하면 되는데 아직 낯설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인감증명서를 선택하는 일이 일반적이다. 용담2동에서는 관내 주된 수요처인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홍보하고 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방문 민원인들에게 체험 발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감보다 발급과정은 쉽고 안전성은 강화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널리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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