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 3곳, 업무정지 6곳, 과태료 부과 2곳...58곳은 현지 시정조치
제주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617곳을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결과 사무실 미확보에 따른 등록 취소 3곳과 공제조서 미연장 등에 따른 업무정지 6곳,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2곳 등 모두 11곳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법정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과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는 등 위반정도가 경미한 58곳에는 현지 시정조치가 취해졌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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