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때문에…’ 하는 봐주기 관행 사라져야
‘술 때문에…’ 하는 봐주기 관행 사라져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1.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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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각종 범죄자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다. 취중 범죄에 ‘주취(酒醉) 감경(減輕)’을 해주던 관행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또 최근 경찰이 주취 범죄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면서 음주 후 폭력 등 주취자 사건이 상당히 줄어든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주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주취 상태의 기초질서 위반이나 폭력 등에 처벌이 가볍다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112신고 출동에서 주취자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는다고 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체 112신고 출동 사건 3만8453건 중 주취자 관련이 41.5%(1만6217건)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제주도는 음주자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주취 사건도 많다.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집 밖에만 나서면 한 집 건너 술집이요, 술을 파는 음식점일 정도로 술 먹는 인프라 역시 대단히 발달해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보아도 음주 문제는 심각하다. 제주지역 연간 음주자 중 고위험 음주율은 20.5%로 전국 평균 19.1%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특히 연령별로 50대가 25.3%나 차지할 정도로 고위험 음주율이 가장 높아 지역의 중추 사회가 음주에 빠져있다는 분석이 있다.

우리 사회는 역사문화적으로 ‘술김에’ 벌인 잘못에 대해 관대한 시각이 강하다. 술을 먹고 벌인 위법행위에 대해 ‘술 때문에…’ 하는 걸로 한풀 접고 봐주는 것이 사회적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마을에 따라선 술 먹고 벌인 행위가 강력 범죄가 아닌 경우 이웃들이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는 향약(鄕約)도 있다. 그만큼 술김에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취중 범죄가 많다는 얘기이고 취중 범죄를 가볍게 보는 의식이 뿌리 깊다.

술 먹은 심신미약자는 당연히 감형해야 한다는 형법 10조2항도 엄연히 살아 있어서, 주취자 범죄에 대해선 경중을 따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처럼 취중 실수나 폭력에 관대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취중 범죄를 다스리는 데 더욱 엄격할 필요가 있다. 사소한 취중 범죄에 죄의식을 느끼지 못함으로써 더 큰 범죄로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강력범죄 가운데 40% 정도가 ‘주취자’ 소행이었다는 통계도 있다.

경찰과 검찰, 법원이 모든 주취 범죄를 동일 선상에서 강하게 처단하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우리 음주문화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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