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목적에 ‘도민 삶의 질 향상’ 포함돼야
제주특별법 목적에 ‘도민 삶의 질 향상’ 포함돼야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1.17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영훈 국회의원 등 15일 제주서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김기식 소장 “규제 완화에 초점…도지사 권한 집중 초래”
김기식 소장이 15일 제주서 열린 ‘제주특별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고경호 기자
김기식 소장이 15일 제주서 열린 ‘제주특별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고경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15일 KCTV 공개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한 제주발전특별위원회, 제주대 공동자원과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 제주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양용찬 열사 28주기 추모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주특별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전 국회의원)은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시행 후 인구 증가와 총량적 경제 성장을 이뤄냈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은 저해되고 주민자치 실현도 어려워졌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김 소장은 “제주특별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정 목적에는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 등 개발 중심적인 권한 이양에만 집중하다보니 결과적으로는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된 반면 도민의 삶의 질은 저해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목적 조항에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목적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소장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조례제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제주특별법을 통한 특례 부여에도 여전히 자치권 시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헌법 개정을 통해 조례입법권과 재정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체계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김 소장은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규제 완화와 관련된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사전적 공론화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오영훈 의원이 15일 제주서 열린 ‘제주특별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경호 기자
오영훈 의원이 15일 제주서 열린 ‘제주특별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경호 기자

이날 오영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도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제주특별법의 목적 조항이 제주도민의 행복 실현이라는 대전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제시된 의견들을 모아 개정안 마련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