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 기다릴 시간 없다" 연내 처리 촉구
“4·3 특별법 개정 기다릴 시간 없다" 연내 처리 촉구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11.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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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결의대회 갖고 제주시청~관덕정 거리행진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 도민 등이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은 17일 오전 제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4·3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요구했다.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와 제주 4·3기념사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4·3 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 단체 등 500여 명이 참가해 투쟁 결의문을 채택하고 상징의식 등을 통해 4·3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2017년 12월 발의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며 “4·3 유족들이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외치며 국회 앞에서 상복을 입고 삭발까지 단행했지만 돌아온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의 4·3 생존자와 유족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한시가 급하다”며 “더는 기다릴 시간도 물러설 곳도 없다. 4·3 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4·3이 발발한 지 71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4·3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면서 “완전한 진실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며 “이제야 겨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 앞에 와 있는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족과 도민 등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제주시청에서 관덕정까지 행진했다.

이어 관덕정에서 4·3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를 열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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