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멸실 차량 등 122대 비과세 조치
사실상 멸실 차량 등 122대 비과세 조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1.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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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9년도 하반기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 107일부터 한달 간 비과세감면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122대에 비과세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비과세 대상 차량은 폐차 업소에 입고됐지만 압류 등으로 말소하지 못한 차량 103대와 차령 11년 이상 차량 중 고질체납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19대 등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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