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9년도 하반기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 10월 7일부터 한달 간 비과세‧감면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122대에 비과세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비과세 대상 차량은 폐차 업소에 입고됐지만 압류 등으로 말소하지 못한 차량 103대와 차령 11년 이상 차량 중 고질체납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19대 등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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