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2건 적발...전자시계 소지·선택과목 동시 풀이
수능 부정행위 2건 적발...전자시계 소지·선택과목 동시 풀이
  • 장정은 기자
  • 승인 2019.11.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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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탐구영역 2개 과목 시험지 동시 풀이
3교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소지

제주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2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주시 사대부고 시험장에서 A학생이 3교시 영어영역 시작 전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인 LCD 표시가 있는 전자시계를 소지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또 제주시 신성여고 시험장에서 B학생이 4교시 탐구영역 때 2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풀다가 적발됨에 따라 당해년도 성적이 무효 처리될 방침이다.

한편 제주에서 적발된 수능 부정행위는 2018학년도 2(4교시 응시방법 위반), 2019학년도 1(4교시 응시방법 위반) 등이 있었다.

올해 제주지역 수능 응시자는 7070명으로 지난해보다 430명 감소했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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