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아동음란물 85% 처벌 안받아, 사회적 인식 변화해야”
강창일 “아동음란물 85% 처벌 안받아, 사회적 인식 변화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1.15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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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불기소·40% 기소중지…“외국사례, 소지 자체도 중범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성착취음란물’로 바꾸고 처벌 강화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15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위해 단순 소지도 공범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다크웹 운영자의 미온적 처벌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면서 그간 음란물로 가볍게 취급해온 용어를 중범죄로 인식하도록 ‘아동성착취음란물’로 바꾸고 소지자에 대해서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형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4~2018)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총 2146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이중 44.8%가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도 받지 않고 풀려났고, 40%는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가 중지되는 85%가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경우에 대해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만 처분이 경미하고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아동성착취영상물은 단순 소지도 공범에 해당되는 중범죄”라며 “아동성착취영상물 소지죄로 인한 검찰의 수사대상중 85%가 처벌을 받지 않아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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