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 처리 놓고 의장-운영위원장 '파열음'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 처리 놓고 의장-운영위원장 '파열음'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1.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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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 결의안 처리를 놓고 김태석 의장과 김경학 운영위원장이 충돌하는 양상을 빚고 있다.

김경학 위원장은 14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심사기간을 정하는 것은 법령 상으로 의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지만, 의회의 기능을 심대하게 저하시키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지정된 경우는 제주 의정사에서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지금 직권상정이나 심사기간 지정을 당연한 권한 행사처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김태석 의장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제2공항 공론화 청원의 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용은 ‘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인데, 본회의 처리 이후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며 “공론화를 부정할 사람은 없지만 결의안의 주 내용인 공론조사를 원하는 도민은 여론조사 결과 1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저도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각 상임위 입장을 존중해 왔고, 앞으로도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운영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내용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김태석 의장의 리더십과 인격을 믿지만, 운영위원회 판단을 의장이 부정한다고 하면 저도 운영위원장 직을 유지해야 할 지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김태석 의장을 압박했다.

이 같은 김경학 의원의 발언에 김태석 의장도 반응했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가 없다고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공론화 특위는 공론화 청원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 그 후속 조치를 상임위원회에서 거부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김태석 의장은 이어 “운영위에서 부결하면 안건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김경학 위원장에게도 전달해 왔지만,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올 경우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2공항 갈등은 주민 수용성 문제인 만큼 공론화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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