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이제는 그만
불법 주·정차 이제는 그만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1.14 1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갑락.동부소방서 남원119센터

겨울철을 앞두고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떨어지는 요즘이다.

소방관으로서 화재 발생이 빈번한 겨울철은 긴장해야 하는 계절이 아닐 수 없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이 화재 발생 장소에 신속하게 접근해 소방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화재 발생 후 최초 5분이 화재피해 예방에 중요한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제천 화재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주요 화재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이같이 중요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화재 시 출동 차량은 교통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요소는 차량 정체만이 아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주·정차된 차량들 역시 소방차량 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제주지역도 관광객이나 이주 인구 증가 등에 따른 차량 증가로 인해 예전보다 차량 정체 및 불법 주·정차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대형트럭을 구조 변경한 소방차량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양방향 주차가 돼 있으면 도로 진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도로 및 주차장 확보 등 인프라 부족을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시 소방시설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방시설은 화재 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을 당연히 비워둬야 한다.

이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을 통해 규정돼 있고 또한 시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다.

알아 둬야 할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지난 8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오는 27일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의 날로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신고제와 병행해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점도 알아둬야겠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