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 기간을 2개월가량 연장하는 방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14일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폐회 중 제16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했다.
이 안건은 다음 달 20일까지였던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 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가량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활동 기간이 연장된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은 추가 증인 심문과 원활한 행정사무조사 보고서 채택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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