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아파트 입주민-관리업체 수년째 ‘갈등’
우성아파트 입주민-관리업체 수년째 ‘갈등’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11.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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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우성아파트 입주민과 위탁관리업체가 위법 행위 여부를 놓고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우성아파트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이들은 A업체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면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제주시청에 처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A업체가 주택관리업에 등록되지 않은 제주지사를 운영하면서 장기수선계획·외부회계감사 미이행과 회계서류 전산화 거짓 작성, 장기수선충당금 목적 외 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업체가 기존 관리소장을 부당 해고했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과 부당해고 기간 직원 급여, 이행강제금 등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면서 입주민들이 총 1억원이 넘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관섭 우성아파트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A업체의 위법행위로 입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제주시에 행정적인 조치를 요청했지만 A업체의 본사가 김해시에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업체 측은 외부감사 및 조사 결과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맞서고 있다.

A업체 대표는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했을 텐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그런데도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며 민원을 넣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검토 결과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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