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역구 225석 체제, “제주 선거구 영향없다”
패스트트랙 지역구 225석 체제, “제주 선거구 영향없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1.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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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올 1월 인구 기준 26석 통·폐합
연동형비례 ‘75→60→50’석 따라 통폐합선거구 줄어…제주 영향 없어
(이미지=연합뉴스)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제주지역 3석의 국회의원 의석수에는 영향이 없는 반면 전국 26개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1월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산출한 결과 지역구 인구 상·하한 기준(15만3560~30만7120명)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26곳이다. 제주지역인 경우 제주시 갑·을 지역구, 서귀포시지역구 모두 통폐합이나 분구 대상이 아니다.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 등 모두 26곳이며 인근 지역까지 고려하면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10석, 한국당 10석, 바른미래당 2석, 대안신당 3석, 무소속 1석이다.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선은 총선 15개월 전 총인구수를 의석수로 나눠 평균인구수에 선거구인구편차 허용범위를 2:1로 산출하도록 돼 있다.

다만 지역구 의석수를 240석, 250석 등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통폐합대상이 줄어 연동형비례대표 규모에 따라 선거구획정도 변동된다. 이때에도 제주지역 선거구에는 변화가 없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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