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23개월만에 법사위 통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23개월만에 법사위 통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1.1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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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서 의결 전망
제주지원위 2021년 6월까지 연장, 교육감 인사권 명확히 규정
제주환경보존계획안, 곶자왈보존근거 마련 등 환경에 무게
전기차 택시면허기준, 렌터카 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도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지난 2017년 12월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로 넘어온 지 무려 23개월만이다.
이날 의결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제주지역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안을 병합, 행안위원장의 대안으로 제안됐다.

개정안은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존속기한을 2021년6월30일까지 연장해 국가권한의 추가적 이양과 실질적 지방분권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제주도교육감에게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명확히 했다.
제주지역의 면제점(보세판매장) 특허면허수수료의 50%를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쓰이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함게 제주환경보호·보존을 위해 10년 단위로 환경자원의 유지·존속을 위한 목표수준을 설정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곶자왈 중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로 지정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곶자왈 보존·보호지역 지정 근거안도 신설됐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된 복수후보에 대해서도 도지사에게 임명권을 줘 권한을 강화했고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조정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제주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조성하기 위해 조항도 신설해 창작·향유 활성화,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시행도 규정됐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공급확산을 위해 영업용 택시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면허기준에 환경보전을 위한 면허기준 추가와 렌터카 차량들의 잦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근거도 새롭게 신설됐다.

일부 명확하지 않은 규정은 수정, 도지사의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행정조사의 목적·범위·방법에 대해 명확히 했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처분의 제한 규정 중 ‘처분’ 조항은 ‘매각’으로 바뀌었다.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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