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기차 허브 발돋움 ‘시험대’ 올랐다
제주 전기차 허브 발돋움 ‘시험대’ 올랐다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1.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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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따른 과제 산적

속보=제주가 전기자동차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시험대’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주를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본지 11월 13일자 1면 보도).

이로써 제주도는 2021년까지 규제를 받지 않고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실증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등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에 2년 동안 ‘규제 자유’라는 혜택이 주어진 만큼 과제도 적잖다.

우선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급속충전기의 용량을 50㎾에서 100㎾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 주행 중 배터리가 방전 된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성 검증을 특구 지정 조건으로 내걸었다.

현행법상 급속충전기 용량 상향과 이동형 충전 서비스는 안전인증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규제자유특구 지정 기간 동안 검증해내야만 전국에서 실증할 수 있는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공유 플랫폼 구축은 이용자들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 사업은 ‘전기신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도내 1만4000여개에 달하는 개인용 충전시설이 공유 플랫폼에 편입할 수 있게 됐다.

충전시설 공유를 동의한 전기차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가정마다 설치된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 공간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타인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플랫폼 참여 자체를 꺼릴 수 있어 활성화 여부에는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제주를 전기차의 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전기차 제조 및 판매, 개조, 재사용, 폐차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도 과제로 꼽히고 있다.

충전 서비스 인프라는 이미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갖춰졌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분야는 사실상 기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선 2021년까지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이후 전기차 전 분야에 대한 기반을 확보해 제주의 신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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