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위원장,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
김경학 위원장,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1.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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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권한 침해 및 무력화 방지를 위한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지난 11일 직권상정을 위한 안건 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정 이유로 “지방자치법은 상임위원회의 심사권 자체가 법률 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 도의회 회의 규칙은 도의회 의장의 직권상정 사유를 제한없이 허용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심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규칙 개정안 제정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2012년 의장의 직권상정 규정을 개정한 ‘국회법’ 개정 내용과 같이 도의회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또는 합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민사회 쟁점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심사 및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 규칙 개정안은 기존 의장의 권한이었던 안건 심사기간 지정 권한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도록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의회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특정 안건이 심사되지 않을 경우, 안건의 심사 기간을 지정하고 심사 기간 내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때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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