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마을 규약 표준조항 시범운영 '귀추 주목'
성평등마을 규약 표준조항 시범운영 '귀추 주목'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9.11.13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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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농민회총연합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마련
3개 마을 시범 운영. 내년 마을 총회 안건 제출 준비 중
향후 시범 마을 확대 노력 꾀할 예정

도내 리 단위 마을 여성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농민회총연합이 성평등마을 규약 표준조항 5개 조항을 마련한 가운데 도내 3개 마을에서 이를 시범 운영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들은 시범 마을마다 이장이 포함된 부녀회 중심의 태스크포스(TF)팀을 마련, 표준조항을 검토한 후 마을 상황에 맞게 이를 수정했으며 이를 내년에 열릴 마을총회에 향약 개정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농민회총연합은 지난 6월 ‘성평등마을 규약 표준조항 5개 조항’을 최종적으로 마련, 최근 이를 3개 마을(신도3리‧한림3리‧신산리)에 시범 운영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성평등마을 규약 표준 조항은 크게 ▲목적 ▲주민권리 ▲주민의무 ▲의결권 선거권의 평등 ▲마을임원 조직 등 5개 조항으로 마련됐다.

조항 중에는 1가구 1표로 운영되는 마을의 경우 이를 1인 1표로 전환하는 조항과 개발위원회 구성시 개발위원 위촉에 여성할당제 도입 등에 대한 조항이 담겨있다.

제주여민회 관계자는 “이 조항들이 현재 도내 마을 공동체 내에서 여성 과소대표성 문제를 야기하는 각종 문제들을 풀어나갈 제반 근거와 구조를 만드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성평등마을규약 시범마을의 확대와 제주도의 마을규약(향약)표준안 논의 과정에서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의 반영을 꾀하고 있다.

한편 제주여민회는 15일 오후 4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마련 및 공론화 사업 결과공유회를 연다.
 

김나영 기자  kny806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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