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제각각’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제각각’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11.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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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동 세기아파트(위)와 이도광장 교차로에 설치된 소방시설 적색노면표시의 모습.   사진=김지우 기자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 금지가 표시되고 있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 설치가 이뤄지면서 개선이 요구된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설치 공사가 도내 총 1499곳에 추진되고 있다.

소방시설 적색노면표시는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양측 5m 이내에 설치돼 주정차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

설치 기준은 관련법에 따라 경계석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석 윗면과 측면을 적색 표시한 뒤 백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경계석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노면표시를 제거해 적색복선 노면표시를 설치하면 된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일부 표시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제주시 연동 세기아파트 주변 표시의 경우 경계석 윗면에만 문구가 표기돼 있었다.

제주시 이도광장 교차로의 표시는 문구가 검은색 페인트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이도2동 주택가의 표시는 규정되지 않은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을 중심으로 문구가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에 표기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곳도 적지 않았다. 

적색복선 노면표시의 경우에는 ‘주정차금지’ 문구 표기가 규정돼 있지 않아 시민들이 주정차금지구역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한 시민은 “빨간 줄 2개가 그어진 것을 봤지만 해당 표시가 주정차금지를 말하는 것인지 몰라 주차를 했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설치 기준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경계석은 크기가 달라 부득이하게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확인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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