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악취 민원증가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양돈장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주도‧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야간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는 육지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지난 9월부터 농가출입이 제한된 후 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 다발시간대인 오후 7시 이후 악취 민원이 많은 한림‧애월읍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 포집을 실시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
또 제주시는 익일 재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실태와 악취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도 점검한다.
한편 제주시 관내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는 93곳이다.
그 중 51곳은 지난해 3월 지정된 후 현재 악취방지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나머지 42곳은 올해 지정돼 1년 후인 내년 7월까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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