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연금 가입 대상 기준 대폭 확대
정부, 주택연금 가입 대상 기준 대폭 확대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1.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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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런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50대 조기 은퇴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 조치로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는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점차 넓혀 가기로 했다. 전세를 준 단독ㆍ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제도를 바꿀 경우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주택 가격 조건 완화는 공사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에 따라 시행 시기가 유동적이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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