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직사회에서 폭언·고성부터 저녁 식사 및 야근 강요, 연가 불허 조치, 출장 픽업 요구 등 다양한 ‘갑질’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 내부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9월 제주도청 소속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 내 갑질 행위 실태조사 및 감찰’을 실시한 결과, 22건의 갑질 신고 중 7건을 갑질 유형으로 판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실태조사는 공직 내 갑질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갑질 근절을 위한 자유로운 소통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사적용무 지시,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 타 직원 앞에서 망신주기, 출장 시 과도한 의전 강요, 지나친 사행활 간섭 등 다양한 갑질 사례가 확인지만, 징계를 내릴 정도로 중한 갑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말까지 갑질 예방을 위한 내부 규정을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갑질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앞으로 갑질 행위에 대한 정기·불시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