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법행위 누구든지 신고하세요”
“소방시설 불법행위 누구든지 신고하세요”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11.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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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 자격을 전 연령대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훼손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돼왔다.

다만 지금까지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 자격이 ‘만 19세 이상으로서 제주 1개월 이상 거주 주민’으로 제한되면서 신고 활성화에 한계가 따랐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대상 업종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와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주출입구나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건축물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방화문을 훼손·변경하거나 고정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소화펌프, 수신반, 소화배관을 고장 방치하거나 임의조작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위법사항 발견 시 사진 등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를 우편, 팩스, 방문 등 접수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해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지급심의회를 거쳐 지급되며 1회 5만원, 동일인이 월간 30만원,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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