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울리는’ 농산물 절도 여전…검거·처벌 난항
'농심 울리는’ 농산물 절도 여전…검거·처벌 난항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11.1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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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148건 발생…검거율 64%에 그쳐
밭 경계 모호해 절도죄 적용 어려운 경우도

제주지역에서 농심(農心)을 울리는 농산물 절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검거와 처벌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1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농산물 절도는 2016년 26건, 2017년 52건, 2018년 38건, 올해 10월 현재 32건 등으로 최근 4년간 148건이 발생했다.

농산물 절도 유형은 밭이나 과수원에 재배 중인 농산물을 절취하는 ‘들걷이’와 저장 창고에 보관 중인 농산물을 훔치는 ‘곳간털이’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는 곳이 많아 농산물 절도범 검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근 4년간 농산물 절도 검거건수는 2016년 15건, 2017년 38건, 2018년 25건, 올해 10월 현재 17건 등으로 검거율은 64%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밭 경계가 모호한 감귤 등의 경우 도난을 당해도 절도죄 적용이 어려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절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게 입증돼야 하지만 인부들이 밭을 착각을 해 작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서 들걷이 유형의 감귤 도난 사건이 일어났으나 피의자 측은 밭 경계가 모호해 인부들이 밭을 착각한 것이지 의도된 절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밭떼기 혹은 외지인 등 밭 경계를 잘 모르는 인부들을 동원해 작업할 경우 타인의 밭의 농산물을 수확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절도죄가 성립돼 이런 경우에는 절도죄 적용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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