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20대 국회 운명의 일주일 '돌입'
4·3특별법 20대 국회 운명의 일주일 '돌입'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1.12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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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소위, 14·19·20·21일 4차례 법안심사
4·3특별법 안건상정 여부가 최대 관건
12일 강창일·오영훈-나경원 ‘회동’ 예정됐다 돌연 불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한 주간 20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이 될 법안심사에 돌입,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여야가 이미 총선기획단을 발족해 총선체제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처리하는 법정시한(12월2일) 이후엔 사실상 법안처리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12일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 일정과 상정된 안건을 보면 ▲14일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복직특별법,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 등 117건 ▲19일 지방세 관련법 101건 ▲20일 지방세 관련법 계속 심사 ▲21일 지방세 관련법 계속심사 등이다.
여야가 합의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만 반면, 4·3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입장변화 없이는 4·3특별법은 무산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여기에 행안위에 산적한 법안도 관건이다. 이날 현재 행안위에 계류된 법안은 무려 2524건으로 20대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계류법안(1만6154건)의 15%를 넘고 있다. 다른 상임위에 비해 법안발의 건수가 많은데다 ‘일 안하는 국회’로 지탄을 받고 있는 20대 국회가 패스트트랙 이후 파행을 계속하면서 행안위의 법안적체가 가장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행안위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은 이날 오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만남을 갖고 법안처리를 위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무산됐다. 회동 한 시간 전 즈음 나 원내대표측이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서울제주도민의 날 행사에 ‘제주며느리’임을 자임하며 축사에서 “제주4·3특별법, 제주도민과 같은 마음으로 적극 같이 하겠다”고 약속한 나 원내대표가 이날 만남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나 원내대표실측은 “4·3특별법과 관련 만남에 대해 의원실간 논의가 오간 건 사실이나 일정을 확정지은 것은 아니었다”며 “의원총회 일정 등 긴급한 사안으로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달 12일까지로 총선을 앞둬 새 원내대표 선출 여부를 놓고 당내에서 임기연장 등 이견이 제시되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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