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대 남성 명상수련원 사망사건 원장 기소
검찰, 50대 남성 명상수련원 사망사건 원장 기소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1.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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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조치 안 취하고 기적 일으킨다며 사체 감춘 혐의...수련원 직원 등은 추가 수사

제주 명상수련원 50대 남성 사망사건과 관련해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 한 명상수련원에서 A(57)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유기 치사와 사체 은닉 혐의로 해당 수련원 원장 H(58)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H씨는 명상 중 A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지만 즉각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고 기적을 일으켜 살려보겠다며 사체를 감춘 혐의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심장마비다.

이로써 H씨는 경찰이 지난달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한 지 19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H씨와 같은 혐의를 받지만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된 수련원 회원(55) 5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육지에 사는 A씨는 지난 830일 일행 2명과 함께 명상수련원에 간다며 집을 나선 뒤 91일부터 연락이 끊겼다. A씨 일행은 91일 오후 돌아갈 배편을 예약한 상태였다.

그런데 A씨만 수련원에 남고 나머지 일행은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인은 한 달 넘게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15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련원 건물 3층에서 모기장 안에 숨진 채 이불로 덮인 A씨를 발견했다.

H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죽은 게 아니라 깊은 명상에 빠진 상태로 믿었다고 진술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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