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마침내 규제자유특구 지정
제주도 마침내 규제자유특구 지정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1.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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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를 비롯해 대전(바이오 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사업), 경남(무인선박) 등 전국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제주 규제자유특구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사업별 실증지를 포함해 총 17개 지역(92만2084.7㎡)이 해당된다.

실증지정 기간은 올해부터 2년 간이며 실증 기간 만료 후에는 2년간 임시허가 등을 고려해 연장도 가능하다.

사업비는 약 267억원(국비 155억원, 지방비 68억원, 민간 4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특구지정을 통해 제주도에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실증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등 총 4개 규제 특례를 인정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실증기간 동안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검증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향후 생산유발 330억원, 수출 300만달러, 고용유발 110명, 기업유치 및 창업 11개사 등의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노 국장은 “앞으로 전기차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전기차 개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등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사업범위도 확대해 명실상부한 전기차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 규제특구에는 충전인프라, 공유, 전기차 이동진단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15개 사업자가 참여한다.

㈜시그넷에너지, ㈜시그넷이브이, ㈜지니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기 구축된 50KW 급속충전기를 그대로 활용하고 추가로 50KW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 Energy Storage System)를 연계해 하이브리드형 100KW 급속충전기로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ESS를 이동이 가능한 전동카트에 탑재해 주차장 어느 곳에서든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은 ㈜민테크, ㈜에바, ㈜타디스테크놀로지가 참여한다.

㈜데일리블록체인, 메티스정보㈜,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차지인, ㈜CJ헬로가 참여하는 충전기 공유사업은 개인소유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대를 활용해 충전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충전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중심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충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가치평가와 전기차에 대한 성능 상태를 이동진단 서비스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오토플러스㈜,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퀀텀솔루션, ㈜휴렘이 참여할 계획이다.

제주는 향후 공고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서비스 관련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해 추가 실증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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