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차단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원에게 회사 내 배선 교체작업을 시켰다가 감전사에 이르게 한 대표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제조업체 대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서귀포시에 있는 회사 사업장 내 분쇄기가 가끔 오작동을 일으키자 20대 직원에게 전선 배선 교체작업을 지시했고 직원은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했다.
A씨는 메인전원 차단기를 몰라 다른 차단기를 내려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피해자가 절연장갑‧절연화 등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해 뉘우치고 있고 유족에게 3억900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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