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인사위원회 개최 '엉터리'…개방형 직위도 '제멋대로' 임용
제주도의회 인사위원회 개최 '엉터리'…개방형 직위도 '제멋대로' 임용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1.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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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 도의회 사무처 종합감사 결과 발표
시간 외 근무수당 5회 부정수급 사례도 드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위원회가 위원 구성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개최된 데다 위원회 회의록의 개재도 수 차례 누락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 개방형 직위 운영 직책을 해제하지 않고 일반 공무원을 전보시켜 운영하는 등 개방형 직위 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7년 7월 1일 이후 제주도의회 사무처의 업무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여 신분상 조치 3건 등 모두 17건의 조치 사항을 지적했다.

이번 감사 결과 제주도의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2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 중 퇴직 공무원을 4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8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17명의 위원을 임명하면서 퇴직 공무원 6명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는 또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퇴직교수 1명을 인사위원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에 더해 제주도의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제1항에 여성 위원을 2명 이상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7년 7월부터 지난 7월 사이 개최된 15회 인사위원회 중 6차례에 여성위원 2명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의회는 이에 더해 인사위원회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생산하고도 결재를 받거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등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 및 회의록 등록·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는 개방형 직위 4급 직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선발시험을 통해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개방형 직위를 해제한 후 전보 등의 방법으로 임용해야 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제주도에서 일반직 공무원 2명을 전보해 임용한 것을 받아들여 개방형 직위를 부적정하게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감사 결과 도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 A씨가 휴일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83회 신청한 시간외 근무명령 중 5회는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출·퇴근 지문인식단말기에 지문만 날인해 시간 외 근무수당 13만8890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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