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불씨 되살아나나
'행정시장 직선제' 불씨 되살아나나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1.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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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안 심사 소위 회부

정부 입법이 무산됐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 갑, 이하 행안위)에 상정돼 최종 결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 심사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강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개의 행정시 체제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으나 행정의 민주성ㆍ주민참여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예기치 못 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행정시장을 주민 직선제로 전환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며 행정시장 중심의 책임행정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시의 명칭을 행정자치시로 변경 ▲행정자시치장의 임기는 4년, 연임 3기로 한정 ▲정당의 행정자치시장 후보 추천 금지 ▲행정자치시장 선거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와 동시에 실시 등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려 정부 입법이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에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올해 6월 제주도 지원위원회에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난 9월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 만큼 이번 회기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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