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저소득층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위소득기준 75%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정부 지원시간이 기존 연 72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된다. 단 시행일 이전 미지원 서비스 이용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제주시에는 아이돌보미 203명이 활동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달 아이돌보미 30명을 추가 모집해 교육 중으로 이들이 현장에 배치되면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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