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1월과 12월을 경유 사용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세금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납부는 이달 말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되며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녹색환경과를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최근 자동차 이전ㆍ말소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시가 의무화되면서 노후 경유 자동차의 조기 폐차나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기가 3월에서 1월로 변경됨에 따라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분에 대해 10% 감면된다.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상반기 6개월분에 대해서만 10% 감면되기 때문에 시기가 변경되는 사항을 참고해 납부해야 한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및 녹색환경과(760-2918ㆍ2949)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