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버스 준공영제 개선’ 법률안 신속 처리를
국회, ‘버스 준공영제 개선’ 법률안 신속 처리를
  • 정흥남 편집인
  • 승인 2019.11.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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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버스회사는 지자체가 설정한 노선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수익을 일괄 관리하면서 운행 실적에 따라 각 회사에 배분하여 적자를 보전해준다. 우리나라 버스 준공여제의 시작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2004년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버스업체에 매년 2000억~30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이어 부산시다. 올해로 시행 12년째인 부산시는 연간 2000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투입한다. 이제 2년째인 제주는 연간 1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이곳에 투입한다.

그런데 시행 15년을 맞은 서울시나 10년이 넘어서는 부산시, 그리고 이제 시행 걸음마 단계인 제주가 맞이하는 업계의 준법불감증은 비슷하다. 버스회사에 세금을 투입해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지만 민간 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관리·감독권이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에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됐다. 방만한 경영비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버스 회사는 인건비·정비비·유류비 등을 합쳐 표준운송원가를 정하는데 이 자체에 의문이 잇따른다.

결국 버스 준공영제가 국회로 갔다. 지자체가 준공영제 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법률로 명문화 된다. 국회 안호영 의원은 최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매년 시행하는 대중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서 미흡한 사업자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지자체는 버스회사 등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 끝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버스 업체의 경영 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더욱 명확해지게 됐다. 버스 준공영제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리고 그 흐름의 한 복판에는 서민들과 학생 그리고 고령층 주민들로 상징되는 교통약자들이다. 이는 혈세투입의 당위성이다. 국회는 하루속히 이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버스 준공영제가 바른길로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흥남 편집인  jh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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