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14일부터 30일까지 학교 주변이나 도심지에 위치한 청소년 유해업소를 주요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행위나 주류 제공행위 등이고 위생관리 점검도 이뤄진다.
제주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청소년에 주류를 제공했다 행정처분(2개월 영업정지)을 받은 업소는 지난해 25건(일반음식점), 올해 27건(일반음식점 21‧단란주점 1‧유흥주점 5) 등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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