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아무때나 신청하세요
장애인연금 아무때나 신청하세요
  • 문서현 기자
  • 승인 2016.03.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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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중 신청 가능.. 주소지 읍면동 신청 결정되면 매월 지급

제주시는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의 연금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을 연중 신청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에 따라 소득·재산을 조사 후 선정기준에 해당되면 매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는 현재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으로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인 자이다.

다만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지원되고, 기초급여는 단독수급의 경우 20만2600원, 부부수급의 경우 각각 16만2080원을 지원한다. 부가급여는 2~8만원으로 지원총액은 이를 합해 최대 28만2600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말 기준 3391명에 대해 76억636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원했다.

 

문서현 기자  startto@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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