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 간 분쟁조정' 시·도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위임된다
'학교폭력 학생 간 분쟁조정' 시·도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위임된다
  • 장정은 기자
  • 승인 2019.11.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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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폭력과 관련해 내년부터 피해 학생 보호 및 학생 간 분쟁조정 등 관련 사무 기능이 각 시·도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제주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규정안에는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초등교육법2조에 따른 초···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이하 관할학교)와 같은 학교의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 폭력에 대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등도 위임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시행 여부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각급 학교별로 운영돼 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기능이 내년부터 전국의 각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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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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