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키우기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을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씨(6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J씨는 2016년 5월부터 2년간 제주시내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203.5㎡에 펜스(철제봉)로 마방(4칸)을 신축하고 8694㎡ 부지에서 제주마 16마리를 사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J씨는 445㎡ 부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포장했다.
이는 문화재 현상 변경사항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J씨는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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