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소폭 조정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소폭 조정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9.11.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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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추가 조사로

서귀포시는 내년 10월초 처음으로 부과될 교통유발부담금은 기초자료 입력 후 시설물 신축 등으로 소폭 조정됐다고 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세움터(건축물 관리프로그램) 시설물을 토대로 부과 대상과 감축활동 이행 기업체의 신청을 받아 왔으나 4월부터 10월말까지 신축된 시설물 등을 추가한 결과 20건(18동) 2200만원이 증가한 1053건(621동) 45억9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부터 10월 사이에 지역에서 신축된 시설물은 53건(51동)이나 축사시설(2건), 교육시설(1건), 주거용시설(29건) 등 면제 시설물을 제외한 부과 대상만을 조정한 결과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전년도 8월부터 다음해 7월말까지이며 신축된 시설물의 경우 사용 승인일로부터 내년 7월말까지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부과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신축 또는 증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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