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잇따른 제주관광 경쟁력 우위 약화 우려
악재 잇따른 제주관광 경쟁력 우위 약화 우려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1.0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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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무사증 제도 폐지·보완 방침 추진
도내 관광시설 증가에 과당경제 증가…'관광 1번지' 위상 지속 위한 대책 요구

정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과 무사증 제도 폐지·보완 방침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국제관광지 제주의 입지적 우위와 차별화된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2017년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사태 이후 침체된 외국인 관광시장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정상화 수준에 미치지 못한 데다 도내 관광시설 증가 등으로 과당 경쟁까지 심화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관광 1번지’ 위상을 지속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7일 제주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국내 지자체의 관광 활성화 정책과 제주의 외국인 관광 유치 메리트인 무사증 제도 폐지 등을 추진하면서 국제관광도시 제주가 ‘내우외환’에 봉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5일 외래관광객 분산을 위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6개 광역시 중 한 곳을 ‘국제관광도시’로 지정할 방침이다.

국제관광도시로 지정되면 5년 간 국비 5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현재 부산과 인천 등이 사활 건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제주로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 구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에서 도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있어 최대 메리트인 무사증 제도 폐지 및 보완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제주의 국제관광 경쟁력이 사실 상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제주에서 잇따른 외국인 범죄와 급증한 불법체류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ETA)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입국자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법무부는 비자 면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우범자를 사전에 가려내기 위해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ETA 제도 도입이 사실 상 ‘비자제도 회귀’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주특별법의 무비자 허용 특례 삭제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부산 사하구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관광 활성화 등의 당초 목적과 달리 불법 체류 및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범죄 등이 증가함에 따라 특례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제주특별법 상의 무사증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는 국제자유도시, 관광도시를 위한 핵심”이라며 “최근 정부의 관광거점 도시 추진 등으로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무사증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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